전 문
[회신]
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[별표1]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○
항공기 조명기기는 가정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시중의 고급조명과는 목적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
-
객실을 직접 비추기보다 천정 등 반사체를 통해 간접 조명함으로써 화려함보다는 편의성과 안락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장착되어 화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중의 고가 조명기기와 큰 차이가 있음
-
또한, 항공기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그 인증이 어렵고 적은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비싸고 항공기 종류별로 규격도 다르며, 항공기에 사용되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항공기 제조국가의 인증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
○
신청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하는 객실조명 개조용 조명등 킷트는 보잉737 항공기 1대 전체를 LED 램프로 개조하기 위해 항공기 1대당 개조가격으로 계약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단위가 킷트(KIT)로 입항되었음
-
킷트 구성품 : 규격(길이)가 다른 LED 램프가 내장된 조명기기 73개, 장착용 물품(serew(나사) 90개, 와셔 234개, 테이프 등)
-
킷트는 항공기 개조자재에서 널리 쓰이는 1대분 또는 1개 자재 개념의 단위로, 관리목적상 사용하는 단위로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세트와는 다른 의미임
-
항공기 객실 LED조명은 춥고 낮은 기압에서 견디면서 전선 굵기를 가늘게 하여 중량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음
-
자재는 항공기 제조국인 미국의 연방 항공국(FAA,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)에서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된 것임
2. 질의내용
○
항공기 객실용 조명기기(라이트)가 개별소비세법
제1조
제2항
제2호
나목
2)에서 정한 고급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
-
포함된다면, 본 거래와 같이 1대분이라는 의미의 킷트를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세트와 동일한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
-
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
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나.
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2)
고급 가구
⑥
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⑨
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,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.
-
제3조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
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
-
제4조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1.
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
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-
제8조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-
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
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-
제1조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
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
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
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
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-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4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
-
제2조【용어의 정의】
①
「개별소비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
"조"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.
7.
"공예창작품"이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.
-
제4조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3.
법
제1조제2항제2호나목2)의 물품
: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
4. 관련사례
○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400, 2005.10.27
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
○ 소비세과-294, 2010.07.30
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, 짐칸, 선반, 주방, 화장실은 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[별표1] 제4호마목에 따른 “고급가구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서삼46016-10982, 2002.06.12
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, 사무실, 호텔, 식당,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, 다리, 야외 조형물‧건물 외관,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‧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
○ 소비46430-2643, 1994.12.28
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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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,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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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.
-
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(내장형)으로 변화하고 있고, 재질이 고급화(수입품 등)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.
○ 소비46430-125, 1999.03.17
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‧용도‧기능‧성능‧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
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 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
○ 소비46430-2643, 1994.12.28
귀 질의 물품인 ○○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.